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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의 의미와 해결책

쩡국이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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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신규주택 구입, 1년 내 기존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 기존주택 : 조정지역내 2006년 구입. 9년거주 (2021년 4월전 매도 예정)
- 신규주택 : 조정지역내 2020년 4월 잔금 (전세끼고)

신규주택 집주인이 집 팔고 본인이 전세 2년을 살겠다고 해서 문제 없는줄 알고
알았다고 했는데 확인중에 1216대책으로 '신규주택 구입후 1년내 전입' 요건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입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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